기타

10년 전 통신요금 체납인데 통신요금소멸시효 변호사 상담 받으면 안 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2-13
10년 전 통신요금 체납인데 통신요금소멸시효 변호사 상담 받으면 안 내도 되나요
예전에 쓰던 휴대폰 요금 체납한 지 10년 넘었는데 최근에 추심 전화 오고 있어요. 통신요금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려면 통신요금소멸시효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하는지, 혼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신사에서 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통신요금소멸시효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통신요금 소멸시효 5년입니다.

    10년 지났으면 소멸됐을 가능성 높습니다.

    중간에 독촉받으면 시효 중단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하셔도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