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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하려는데 공증 받아야 효력 있나요
상속재산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하려는데 공증 받아야 효력 있나요
형제들이랑 합의해서 아버지 재산 나누려고 협의분할 합의서 쓰려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이랑 다르게 나눠도 되는 거 맞죠?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뭐가 있나요? 부동산이랑 예금 다 명시해야 하는지, 공증 받아야 법적 효력 있는지 궁금해요.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 후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