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사정 어려워서 법인파산절차 알아보는 중인데요 제조업 하는데 매출 급감해서 법인파산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 파산이랑 다른가요? 법인 파산하면 대표이사 개인도 같이 파산해야 하는지, 직원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법인파산절차 진행하면 회사 청산까지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법인파산은 법원에 파산 신청 > 파산관재인 선임 > 재산 환가 배당 > 법인 소멸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법인만 소멸하는 거라 대표이사 개인이 자동으로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 섰거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개인적으로도 책임이 생길 수 있고요. 직원 임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 재산이 있으면 먼저 처리됩니다.
청산까지 보통 1~2년 걸리고, 변호사 비용은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으니 법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