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 2천만 원 못 받아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양식 법원에서 받을 수 있나요? 청구 취지랑 청구 원인 어떻게 작성하는지, 증거 서류는 뭘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차용증이랑 계좌이체 내역 있으면 충분한가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며칠 만에 결과 나오는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에서 받을 수 있고,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식으로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에는 대여 경위와 미변제 사실을 적고,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면 보통 증거로 충분합니다.
접수 후 보통 2~3주 내 결정이 나오며,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