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아파트 상속등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가 뭐가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랑 사망진단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다 필요한 건가요? 형제들 인감증명서도 받아야 하나요?
등기소 직접 가야 하는지, 법무사 통하는 게 나은지도 궁금해요. 상속등기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등기는 가족관계증명서류와 사망사실 확인서류, 부동산 서류가 기본이고 공동상속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형제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등기소 방문 또는 등기소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지만 절차가 익숙하지 않으면 법무사 도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