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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았는데 돈 안 주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2-11
소송 이겨서 판결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 안 주고 버티고 있어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면 채무자한테 어떤 불이익 생기나요? 신용불량자 되는 건지, 출국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만으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해서 효과 보신 분들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면 금융거래·대출·카드 발급 등 신용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출국 제한은 없고, 등재만으로 돈이 바로 들어오는 효과도 없습니다.
    다만 신용불이익 때문에 채무자가 합의를 제안하거나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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