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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법원도 휴무 인가요? 집회 일정 잡혔는데 확인 좀요 ㅠ

등록일 | 2026-04-17
근로자의 날에 법원도 휴무 인가요? 집회 일정 잡혔는데 확인 좀요 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제 채권자 집회 날인데 법원도 공무원이라 휴무 인지 궁금합니다 ! 휴무 라면 집회 일정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건지.. 아니면 법원은 정상 운영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날에 법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정상 운영되므로 채권자 집회 등 정해진 재판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의 날이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모든 법원 업무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갑니다.

    해결책으로는 집회 일정이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으니 늦지 않게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며, 만약 불출석하면 회생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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