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2 나왔고요.
벌금 고지서가 아직 안 왔는데,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초범인데도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약식명령 받으면 전과도 생기는 거죠?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혈중알코올농도 0.12% 초범이라면 벌금은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나옵니다
요즘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첫 적발이라도 벌금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고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기록이 남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아 당장 내기 힘들다면 검찰청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미리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