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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형 퇴직 연금을 중도에 IRP 계좌로 옮겨서 해지 수령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7
DC 형 퇴직 연금을 중도에 IRP 계좌로 옮겨서 해지 수령 할 수 있나요?
지금 회사에서 DC 형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 퇴사 전에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서 해지 후 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중도 인출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DC형 퇴직연금은 퇴사 시점에 자동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며 퇴사 전에는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자금 보장을 위해 중도 인출 조건을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 등 아주 까다로운 법적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퇴사 절차 없이는 단순히 계좌를 옮긴다고 돈을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으로는 퇴사 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IRP 계좌로 돈을 넣어줄 것이고 그때 계좌를 해지하시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니 퇴사 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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