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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판결문 에도 유효 기간이 있나요? ? 5년 전에 이긴 건데 지금이라도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 판결문 유효 기간 지나면 돈 못 받는 거 맞죠? ?

등록일 | 2026-07-15
민사 소송 승소 판결문 에도 유효 기간이 있나요? ? 5년 전에 이긴 건데 지금이라도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 판결문 유효 기간 지나면 돈 못 받는 거 맞죠? ?
예전에 민사 소송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둔 게 하나 있거든요 ! 근데 그동안 상대방이 돈 없다고해서 잊고 지냈는데.. 혹시이 판결문도 유효 기간 이라는 게 있나요? ?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 소송에서 이긴 판결문에도 엄연히 10년이라는 소멸시효(유효기간)가 존재합니다.

    5년 전에 승소하신 거라면 아직 시효가 절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대방 재산에 압류나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서 돈을 받아내실 수 있고요. 판결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여전히 쌩쌩하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돈이 없다고 버텨서 10년 만기가 가까워진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다시 소송(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서 유효기간을 또다시 10년 연장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국 기준은 '판결문이 무효가 되는지'가 아니라 '상대방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 등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을 빠르게 찾아내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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