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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채무자인데 법원에 집행 공탁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채권 압류 통지서가 여러 개 날아와서 누굴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 공탁하면 제 책임은 없어지는 거 맞죠? ?

등록일 | 2026-04-17
제3 채무자인데 법원에 집행 공탁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채권 압류 통지서가 여러 개 날아와서 누굴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 공탁하면 제 책임은 없어지는 거 맞죠? ?
제 밑에 일하는 직원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 제가 제3 채무자가 되어버렸네요 ;; 이럴 땐 법원에 집행 공탁을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 공탁 하고 나면 채권자들한테 제가 직접 연락 안 해도 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자 여러 명이면 집행공탁 하는게 맞고
    공탁하면 제3채무자 책임은 대부분 정리됩니다

    상황처럼 누구한테 줘야 할지 애매할 때
    법원 공탁소에 돈 맡기면 채권자들끼리 알아서 배분하게 됩니다

    방법은 공탁서 작성 > 관할 법원 공탁소 제출 > 금액 입금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탁 사유는채권자 불확지 또는 경합 < 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월급 압류 건이면 압류된 금액만 계산해서 공탁하면 되고 전체 급여 다 넣는 건 아닙니다

    공탁 완료되면 채권자들한테 직접 돈 줄 필요 없고 이중 지급 위험도 사라집니다

    다만 압류명령 자체는 유지되니까 이후 급여 지급 때도 계속 관리 필요합니다

    헷갈릴 땐 공탁이 정답이고
    공탁하면 지급 책임은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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