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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골목길도 주차 단속 대상 인가요? ? 황색 선도 없는 그냥 좁은 골목길인데 누가 신고했는지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 이거 항의하면 취소되나요? ?

등록일 | 2026-08-26
집 앞 골목길도 주차 단속 대상 인가요? ? 황색 선도 없는 그냥 좁은 골목길인데 누가 신고했는지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 이거 항의하면 취소되나요? ?
저희 빌라 앞 골목길은 차들이 다 주차 해두는 곳이거든요 ! 근데 어제 제 차만 딱 주차 단속 대상이 되어 딱지가 붙었네요 ;; 골목길 안쪽도 법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구역인지, 소방차 통행 방해 같은 이유면 무조건 과태료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황색 선이 없는 골목길이라도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소방시설 주변, 모퉁이 등)에 해당하면 정상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면 표시가 없더라도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건널목 등은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노면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속 사유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이라면 단순히 골목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취소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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