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집 근처 방범용 CCTV 열람 하고 싶은데 경찰 동행해야하는 방법 맞나요?
등록일
|
2026-04-17
집 근처 방범용 CCTV 열람 하고 싶은데 경찰 동행해야하는 방법 맞나요?
주차 뺑소니 당해서 구청 관리 방범용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 열람은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해서 같이 가야만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까다롭네요 ㅠ
답변
1
구청 관리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범죄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기에 경찰관이 반드시 동행하거나 정식 공문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뺑소니 사고라면 구청으로 바로 가시기보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지구대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고요.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나중에 범인을 잡았을 때 명확한 법적 증거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