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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사기 당했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02
중고차 매매 사기 당했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중고차 구입했는데 사고 이력을 숨긴 차량이었습니다. 완전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중고차 매매 사기 신고는 경찰서에 하는 건가요? 계약 취소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경찰 신고하시고 계약취소 요구하세요. 사고이력 은폐는 사기죄입니다.

    사고이력 숨기고 판 건 사기라서 경찰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취소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속여 팔았으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민사로 계약취소 환불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실일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
    매매상사에 내용증명 발송(계약취소 통보)
    차량이력 조회서, 계약서, 녹취록 챙기세요
    소비자원 1372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고,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감정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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