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는데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차임료 연체 이자율이 몇 %인가요? ?
등록일 | 2026-04-17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는데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차임료 연체 이자율이 몇 %인가요? ? 상가 임차인이 차임료를 벌써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ㅠ 계약서에 이자 관련 내용이 없어도 법정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서 청구 가능한 게 맞는거죠? ? 상가임대차법상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의 법정 연체 이자를 적용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3개월분(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계약 해지와 명도 소송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고요. 상거래로 간주되는 상가 임대차는 보통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인 팁은 우선 연체된 금액과 법정 이자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이자를 공제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갈 때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요. 이자가 목적이라기보다 임차인에게 경각심을 주어 월세 미납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