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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무죄 판결 나면 다시 재판 못 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정의가 맞나요?

등록일 | 2026-04-17
한번 무죄 판결 나면 다시 재판 못 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정의가 맞나요?
영화 보면 범인이 무죄 받고 나중에 자백해도 처벌 못 한다고 하잖아요 ..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 정의 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도한번 판결 확정되면 끝인 게 맞나요? ;; 억울한 피해자는 어쩌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죄목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적 정의가 맞습니다.

    이 원칙은 국가가 동일한 사안으로 국민을 반복해서 심판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질문하신 영화 속 사례처럼 무죄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히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본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그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무고한 시민이 평생 재판의 압박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재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통 유죄를 받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무죄로 바꾸는 용도로만 허용되며 이미 확정된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 과정에서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결과를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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