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으면 집에 있는 유채 동산 압류 절차 바로 시작되나요? 집으로 빨간 딱지 붙이러 온다는 예고장을 받았습니다 ㅠ TV나 냉장고 같은 유채 동산에 압류 딱지 붙이는 절차가 예고 없이 바로 들어오는 게 맞나요? 배우자 물건도 같이 압류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예고장을 받으셨다면 곧바로 채권자가 법원에 유해동산 압류 신청을 해 일정이 잡히는 대로 예고 없이 불시에 집으로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짐을 빼돌리거나 문을 잠그고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압류 날짜와 시간은 사전에 통지해 주지 않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이고요.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집에 아무도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열쇠공을 동반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딱지를 붙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함께 살며 가전제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민법상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자산(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집안에 있는 이상 일단 같이 압류 딱지가 붙게 되고요.
다만 이 경우 배우자는 추후 해당 가전제품들의 경매 낙찰 대금 중 절반을 우선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배우자 배당요구'를 신청하거나, 아예 경매 당일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지켜내는 등의 법적 방어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배우자 명의의 물건이니 무조건 압류 대상에서 빠지는지'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쓰는 살림살이는 명의 상관없이 일단 모두 압류 딱지가 붙으며, 배우자는 배당요구나 우선매수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