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내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 봤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KTX 화장실 근처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거 봤거든요;; 기차 내 흡연은 금지인 거로 아는데 걸리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ㅠ 승무원한테 바로 신고하면 처리가 되나요?
답변 1
KTX 등 열차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궐련형이든 액상형이든 연기가 나지 않는 제품이더라도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기차 안에서는 전면 금지됩니다. 철도안전법 규정에 따라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75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 원의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차 안에서 흡연자를 목격하셨다면 코레일톡 앱의 '민원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객실 통로에 있는 승무원 호출 벨을 눌러 바로 알리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나 승무원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신원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