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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걷으면서 담배 피우는 길빵 신고하면 처벌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9-29
길에서 걷으면서 담배 피우는 길빵 신고하면 처벌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 유모차 끌고 가는데 앞에서 길빵 하며 흡연하는 사람 때문에 화나네요 ㅠ 금연 구역 아니어도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 여부가 있는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현재로선 길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 규제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만 적용되고, 일반 보행로는 대부분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별도로 지정한 금연거리라면 과태료(보통 10만 원) 부과가 가능합니다.

    유모차나 아이 근처에서 계속 연기를 뿜는 등 명백히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신고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싶으시면 관할 구청에 그 도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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