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한 장애 등급이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 모시고 다니는데 장애인 주차장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무조건 장애 등급이 높아야하는 건지, 아니면 보행상 장애 기준에 맞아야 주차 표지가 발급되는 건가요?
답변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히 장애 등급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여 노란색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아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차 표지가 나오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차할 경우 장애가 있는 분이 타고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보행상 장애 여부가 주차 구역 이용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어르신을 모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재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보행상 장애 판정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요건이 된다면 전용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