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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하면서 지도교수님께 드리는 선물도 김영란법 불법 인가요?

등록일 | 2026-08-20
대학원 졸업하면서 지도교수님께 드리는 선물도 김영란법 불법 인가요?
대학원생 생활 끝내면서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 소액의 선물도 김영란법 상 불법 인지 궁금합니다 ;; 졸업 후니까 괜찮다는 말도 있고 여전히 직무 관련성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지도교수와의 학위 논문 심사나 성적 평가 등 모든 공식적인 직무관련성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 이후'라면 소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이전이거나 아직 학위 수여 절차, 논문 심사 정산 등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성적 및 학위 부여 권한을 가진 지도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므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해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졸업 정산과 서류 처리가 최종 완료된 이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액의 선물을 전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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