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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랑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법정지상권 성립되나요? 조건이랑 요건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2-06
토지랑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법정지상권 성립되나요? 조건이랑 요건 알려주세요
아버지 토지 위에 제가 건물을 지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토지는 형제한테 상속되고 건물은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성립하나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형제가 토지를 팔겠다고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제 건물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소송까지 갔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정지상권은 당초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나 경매로 분리될 때 성립합니다.

    상속으로 분리되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관습법상 지상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건물 철거 요구하면 법원 소송 가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는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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