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졸업하면서 교수님께 선물 드려도 김영란법 대학원생 선물 불법 인가요?

등록일 | 2026-09-21
졸업하면서 교수님께 선물 드려도 김영란법 대학원생 선물 불법 인가요?
이번에 졸업하는데 지도교수님께 감사 의미로 작은 선물 드리려 해요 ;; 대학원생 선물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불법 인가요? ? 5만 원 이하 선물은 직무 관련성 있어도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닷말풍선 1

  • 졸업을 앞두고 학점 평가나 논문 심사가 모두 끝난 상태라면 지도교수님께 드리는 5만 원 이하의 소액 선물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교직원과 학생 사이에 성적이나 평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성적 부여와 논문 심사가 완전히 종료된 졸업 시점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소액 선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논문 심사 결과 발표와 마지막 학기 성적 입력이 완전히 끝난 후에 선물을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아직 평가나 심사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물 대신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나 카드를 전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