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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서 재산 상속 포기하려는데 절차 어떻게 되나요? 기간 놓치면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2-06
빚이 많아서 재산 상속 포기하려는데 절차 어떻게 되나요? 기간 놓치면 안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 상속 포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궁정해요.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속 포기하면 다른 형제들한테 상속권이 넘어가나요? 상속 포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절차가 복잡했는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서 빚도 다 상속받습니다.

    필요 서류는 상속포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입니다.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형제가 상속받게 되고요.

    혼자 하셔도 되는데 법원 민원실에서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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