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린생활시설 종류 구분이 너무 복잡해요.. 카페 차리려면 1종인가요 2종인가요?

등록일 | 2026-04-19
근린생활시설 종류 구분이 너무 복잡해요.. 카페 차리려면 1종인가요 2종인가요?
상가 계약하려는데 근린생활시설 종류에 따라 허가 나는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카페나 일반 음식점은 정확히 어떤 종류로 구분되어야 운영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카페는 면적에 따라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모두 운영이 가능합니다
    보통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2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요
    만약 커피와 함께 술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형태로 하실 거라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허가가 납니다
    계약 전에 상가 건축물대장을 떼서 현재 용도가 카페 운영에 적합한지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