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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기능 있던데 법적으로 기록 확인 효력 확실한가요?

등록일 | 2026-07-02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기능 있던데 법적으로 기록 확인 효력 확실한가요?
종이 우편 말고 카톡으로 내용증명 보낼 수 있다고 해서요.. 상대방이 읽었는지 기록 확인되는 게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써보신 분 계시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전자 내용증명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서비스라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되는 전자 내용증명은 발송·수신 여부와 열람 기록 등이 남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의 책임을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소송에서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와 효력은 사건의 내용과 다른 증거들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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