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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관장 전세 사기 기사 봤는데.. 이런 경우 건물주는 책임 아예 없나요? 너무 안타깝네요..

등록일 | 2026-04-20
양치승 관장 전세 사기 기사 봤는데.. 이런 경우 건물주는 책임 아예 없나요? 너무 안타깝네요..
뉴스 보니까 유명인도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ㅠ 양치승 관장님 사건 보면서 느낀 건데 사기 친 업체 말고 원래 건물주한테는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물주 책임은 “경우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제한적”입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중개업자나 임대차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사기 가담이나 고의가 없으면 건물주에게 바로 책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명의를 빌려줬다거나 사기 구조를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있으면
    공동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물 자체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권리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건 상황에 따라 책임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기 친 주체(임대인 업자) 상대로 형사 + 민사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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