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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로 개조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조변경 신고 안 하고 타면 벌금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8-24
캠핑카로 개조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조변경 신고 안 하고 타면 벌금 많이 나오나요?
뒷좌석 떼고 평탄화 작업 좀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조변경 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서요 ;; 그냥 타고 다니다가 정기 검사 때만 복구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단속 걸리면 바로 형사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자동차의 승차 정원 변경이나 평탄화 등 구조 변경 조치를 승인 없이 진행하고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정식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정기 검사 불합격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을 통해 사전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절차를 정식으로 거친 후 캠핑카 개조를 진행하셔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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