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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갔다가 짝퉁 가방 하나 샀는데 입국 할 때 세관 단속 걸릴까요?한 개 정도는 괜찮나요? ㅠ

등록일 | 2026-08-24
해외 여행 갔다가 짝퉁 가방 하나 샀는데 입국 할 때 세관 단속 걸릴까요?한 개 정도는 괜찮나요? ㅠ
동남아 여행 갔다가 선물용으로 짝퉁 가방 하나 샀거든요.. 근데 입국할 때 세관 단속 세게 한다고해서 무섭네요 ㅜ 자진 신고해야하는 건지 아니면한 개 정도는 개인 사용으로 봐주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관세법 및 상표법상 위조 상품(짝퉁)은 수량이나 자진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반입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소비 목적 1개 정도는 통관을 용인해 주던 지침이 있었으나, 관세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수량과 관계없이 단 1개의 위조품도 개인 사용 목적 반입이 불가합니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 시 해당 물품은 전량 압류 및 폐기 처분되며,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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