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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론이나 라이트 비 탈라리아 같은 전기 바이크 사려는데 공도 주행하면 불법 단속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6-29
써론이나 라이트 비 탈라리아 같은 전기 바이크 사려는데 공도 주행하면 불법 단속 대상인가요?
번호판 안 달려 나오는 모델들이라 공도 주행 시 처벌받는다는 말이 많아서요 ;; 써론이나 탈라리아 타고 동네 길가 돌아다니는 것도 법적으로 이륜차 미등록 단속에 해당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는 오프로드 전용 전기 바이크(써론, 탈라리아 등)를 몰고 공도(공공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기준상 모터 출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성능 전기 바이크는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엄연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정식 주행 승인을 거쳐 전산망에 등록하고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동네 길가나 인도를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미등록 이륜차 운행으로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맞게 되고요. 정식 등록이 안 되는 기종은 책임보험 가입조차 불가능하므로, 무보험 주행 및 무면허 운전 조항까지 엮여 단순 과태료를 넘어 사법기관의 형사 처벌 대장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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