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에 단기 임대 들어왔는데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ㅠ 잠시 살 집 구하다가 경매 진행 중인 물건 에 단기 임대로 들어오게 됐어요 .. 보증금이 작긴 한데 그래도 전입신고는 해두는 게 맞겠죠? ㅠ 경매 넘어가면 바로 쫓겨나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글 남겨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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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망에 이미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크된 부동산에 단기 임대로 들어오셨다면,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경매 마크가 공식적으로 찍힌 이후에 진입한 세입자는 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안전장치가 걸려 있기 때문이고요.
낙찰자가 법원에 잔금을 치르고 새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법적으로 바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아무리 보증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리스크를 방어하기 힘든 구도이니, 최대한 보증금을 없애거나 빠르게 퇴거 대책을 세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