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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빵 보관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맞죠?

등록일 | 2026-09-14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빵 보관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맞죠?
방금 편의점에서 빵 샀는데 날짜가 어제까지였어요.. 사장님은 실수라는데 유통기한 지난걸 보관하고 판매까지하는 건 엄연히 식품위생법 위반 아닌가요?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실제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며 보건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이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 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진열·보관만 적발돼도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처분부터 시작해 반복 위반 시 법정 최고 처분인 영업허가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신고를 진행하시려면 구매 영수증, 유통기한 표기 사진, 매장 결제 내역을 확보하신 후 국번 없이 1399(불량식품 신고전화)나 관할 구청 위생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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