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선 바꿨는데 신고당한 것 같아요 ;;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규정 위반 벌금 얼마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8-24
터널 안에서 차선 바꿨는데 신고당한 것 같아요 ;;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규정 위반 벌금 얼마인가요? ㅠ 터널 내 실선 구간에서 급하게 차로 변경을 좀 했거든요.. 뒤차 블박에 찍힌 거 같은데 정확한 금지 규정 위반 과태료나 벌점이 어떻게 되나요? ㅜ 사고 날 뻔해서 바꾼 건데 참 난감하네요 ㅠ
답변 1
터널 내 흰색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진로변경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뒤차의 블랙박스 제보나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할 경찰서 통지의 경우 5만 원 상당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선 구간 차로 변경은 위반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