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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아파트 복도랑 계단 에 쓰레기를 방치 해요 ;; 이거 소방법 위반 신고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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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옆집에서 아파트 복도랑 계단 에 쓰레기를 방치 해요 ;; 이거 소방법 위반 신고 되나요?
냄새도 심하고 통행도 불편한데 쓰레기 방치하는 거 관리사무소도 손을 놓았네요 ㅜ 아파트 계단 적치물은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다던데 과태료 물게 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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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계단에 쓰레기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도나 계단은 ‘피난 통로’라서 물건 적치 자체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가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계도 조치하고
계속 안 치우면 과태료도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이하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벌금 때리기보다는
관리사무소 > 계도 > 반복 시 처벌 순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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