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 유공자 연금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자녀한테도 승계되나요?

등록일 | 2026-04-20
국가 유공자 연금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자녀한테도 승계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유공자 이신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나 자녀들이 연금을 계속 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급 자격이나 승계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가유공자 연금은 유공자 사후에 배우자에게 우선 승계되며 자녀에게는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자녀에게는 순위가 밀려 승계되지 않는 게 원칙이며 배우자 사후에도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등에만 이어지고요
    유족 연금의 승계 비율과 순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보훈처에 유족 등록부터 먼저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