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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가 사유 중에 건강검진도 포함되는 거 맞나요?

등록일 | 2026-04-20
공무원 공가 사유 중에 건강검진도 포함되는 거 맞나요?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공무원 규정상 공가 사유 에 해당해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따로 증빙 서류는 병원에서 떼오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해 유급으로 쉬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진 당일 하루를 공가로 처리하실 수 있고요
    증빙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건강검진 확인서나 결과지 혹은 수납 영수증 중 하나만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
    미리 복무 시스템에 신청하시고 다녀오신 뒤에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시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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