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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소득 없는 무직이나 주부도 휴업손해금 지급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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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교통사고 났는데 소득 없는 무직이나 주부도 휴업손해금 지급 되나요?
전업주부라 소득 증빙이 안 되는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무직은 따로 휴업손해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주부도 가사 노동 가치를 인정받아서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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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고 해서 교통사고 휴업손해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 노동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통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주부도 하루치 일당을 산정해 입원 기간만큼의 휴업손해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에서 무직자나 주부에게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수법이니, 절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입원 확인서와 같은 기초 자료를 챙기시고, 보험사에 "주부도 가사 노동에 대한 휴업손해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법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해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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