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 단속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멈췄다 가도 찍히네요 ;; 횡단보도 사람 없어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했는데 딱지 날아왔어요 ㅠ 빨간불 우회전 단속 기준 보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데.. 초록불일 때 가는 건 또 안 되는 건가요? 헷갈려요..
답변 1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일단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에 바퀴를 완전히 멈추지 않고 서행으로 지나가는 것도 단속 카메라에 찍힐 수 있고요
일단 멈춘 다음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거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규칙이 까다로워졌으니 일단 빨간불이면 무조건 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