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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액 확정 재항고 하려는데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7-15
소송 비용액 확정 재항고 하려는데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나요? ㅠ
변호사비 청구 된 게 너무 과해서 불복 하고 싶거든요. 소송 비용액 확정 재항고 신청 하려면 결정문 받고 바로 준비해야하는거죠? 기간 놓치면 무조건 다 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이 결정한 소송 비용액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7일) 이내가 맞으며,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법적으로 다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즉시항고 및 재항고) 기한은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절대적인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정문이 본인 손에 도착한 날(주말 및 공휴일 포함)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불복 의사가 있더라도 법원은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기각하며 청구된 변호사비와 소송 비용 전액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청구된 소송 비용이 지나치게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즉시 지체 없이 불복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일주일 내에 접수하는 것만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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