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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법원 (?) 여름 휴가 기간 에는 재판 안 열리나요?

등록일 | 2026-07-10
성남 대법원 (?) 여름 휴가 기간 에는 재판 안 열리나요?
재판 일정이 8월 초에 잡힐 것 같은데 법원도 여름 휴가 기간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성남 지원이나 대법원 같은 곳도 휴정기라고해서 재판을 아예 안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변호사님들도 그때 다 쉬시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의 하계 휴정기 동안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민·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성남에는 대법원이 없으며 대법원 산하의 하급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법원과 성남지원 등 전국 법원 재판부들은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약 2주간 일제히 '하계 휴정기'를 가집니다. 이 기간에는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판결 선고나 변론 기일 등 일반적인 재판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구속 영장 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긴급 사건들은 휴정기 여부와 상관없이 당직 재판부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들 역시 이 기간에 맞춰 휴가를 가거나 밀린 서면을 작성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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