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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했는데 만기일 기준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7-14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했는데 만기일 기준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ㅠ
3개월 뒤가 전세 만기일이라 주인한테 해지 통보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답장이 없어서 걱정되네요 ㅠ 법적으로 통보 유효 기간이 만기 2개월 전까지는 도달해야하는 거 맞죠?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게 내용증명이라도 다시 보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하셨다면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상대방(집주인)이 문자를 읽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효한 의사 표시로 인정되니까요. 다만, 답장이 없어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재판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언제,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거든요.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통보가 도달해야 효력이 유지되니, 만약 만기일이 촉박하다면 지금이라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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