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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쓰려는데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절 하네요.. ㅠ 대처 방법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8-13
계약 갱신 청구권 쓰려는데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절 하네요.. ㅠ 대처 방법 있을까요?
전세 연장하려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자기 딸이 들어와 산다면서 거절 했어요.. ;;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일단 이사는 나가야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 보증금이라도 안전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면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일단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신 퇴거 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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