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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에 계신 아버지가 낙상 사고 당하셨는데 어디까지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ㅠ

등록일 | 2026-09-28
요양원 에 계신 아버지가 낙상 사고 당하셨는데 어디까지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ㅠ
요양원에서 관리 소홀로 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골절 사고가 나셨어요.. ;; 치료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내야 할 것 같은데 위자료나 간병비까지 보상 요구 해도 되는 부분 맞죠? 요양원 측에서는 보험 처리만 해준다고 발뺌하네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요양원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요양원은 입소자의 안전을 지킬 계약상 책임이 있어서,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기존 질환이나 고령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보면 일부 과실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말하는 '보험 처리'는 요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라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에 맞는지이니, 서명 전에 항목별 산정 내역을 요구하고 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관리 소홀을 입증하려면 사고 경위서, CCTV,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 침대 난간 등 예방 조치 내역,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이나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고, 이후 민사소송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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