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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예약 취소 하려는데 노쇼라고 위약금 내라네요;; 신고 방법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8-24
병원 예약 취소 하려는데 노쇼라고 위약금 내라네요;; 신고 방법 있을까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병원 예약 취소를 하루 전에 했거든요. 근데 병원 측에서 노쇼 위약금으로 예약금 안 돌려준다고 하네요;; 수술도 아니고 일반 진료인데 예약금 떼는 게 정당한 건가요? 이런 불공정 거래 신고 방법 어디에하면 되나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병원의 환불 불가 처리 및 위약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약관규제법 위반 여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약 하루 전에 취소 통보를 했고 특수 수술이 아닌 일반 진료 예약이라면, 병원 측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예약금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과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제보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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