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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탄핵 요건 항목이 대통령이랑 똑같나요? 헌법 위반 말고 또 다른 사유가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7-13
장관 탄핵 요건 항목이 대통령이랑 똑같나요? 헌법 위반 말고 또 다른 사유가 필요한가요?
뉴스 보니까 장관 탄핵 얘기도 많더라고요! 법적으로 장관 탄핵 요건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직무 관련 범죄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장관(국무위원)의 탄핵 요건은 헌법상 대통령과 근본적인 법적 사유는 동일하지만, 국회 발의 및 의결 정족수 같은 절차적 요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등 공직자의 탄핵 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 위반 외에 일반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에만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법 위반 행위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절차적 요건은 대통령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장관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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