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냈는데 폐문 부재랑 주소 불명으로 반송됐어요 대처법은? 보증금 달라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폐문 부재로 안 받고 주소 불명이라고 뜨네요;; 고의로 피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다음 단계로 어떻게 대처 해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1
내용증명이 반송됐다면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아 다시 보내거나 '공시송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반송된 봉투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로 초본을 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주소지에 사람이 없거나 고의로 피한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