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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 뗄 때 매수자 인적사항 꼭 적어야 하나요? 용도 기재 방법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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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 뗄 때 매수자 인적사항 꼭 적어야 하나요? 용도 기재 방법 궁금해요!
집 팔 때 내는 인감 증명서는 일반 용도랑 다르다던데.. 부동산 매도 용으로 발급받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기재 사항이나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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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창구에 가셔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전산에 직접 입력해 달라고 요청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용도와 달리 매수자 정보가 공란으로 비어있거나 계약서 정보와 글자 하나라도 다르면 등기소에서 서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인데요. 주소를 적을 때는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계약서 주소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히 대조해서 공무원에게 알려주셔야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법적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이내이고요. 대리인이 대신 갈 경우 매도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이 추가로 필요하니 가급적 본인이 계약서를 들고 직접 방문해서 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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