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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터에 고물상 창업 하려는데 허가받기 위한 법적 요건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7-15
빈터에 고물상 창업 하려는데 허가받기 위한 법적 요건이 있나요?
작게 고물상 창업 해보려고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청에 신고해야하는 법적 요건이 따로 있나요? ㅠ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 까다롭다는 말을 들어서요 ;; 자격증이나 시설 기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빈터에 고물상을 차리실 때, 사업장 면적이 2,000제곱(약 600평) 미만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는 면적이 2,000제곱 이상인 대형 고물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은 법적 신고 절차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따로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도 아닙니다.

    다만 진짜 주의하셔야 할 복병은 국토계획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인데요.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등에서는 창업이 불가능할 수 있고 도로 나 주택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지역마다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내가 폐기물 신고 대상인지'가 아니라 '내 땅이 지자체 조례상 고물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인지'를 먼저 시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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