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기 피해 배상 명령 각하 됐는데 그럼 돈 못 받는 건가요? ㅠ 사기꾼 상대로 배상 명령 신청했는데 상대가 개인회생 신청하는 바람에 개인회생 사기 피해 배상 명령 각하 결정이 났어요.. 그럼 민사 소송을 따로 다시 걸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생 절차에 채권자로 이름만 올리고 기다려야 하나요? ㅠㅠ
답변 1
형사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개인회생 절차에 '손해배상청구권(채권)'으로 채권자 신고를 하고 절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형사 재판부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민사나 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회생 채권자 목록에 본인의 피해 금액을 정식으로 올려야 변제계획에 따른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 신고를 철저히 마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