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가족 교도소 이감 사유 조건 어떤 게 있나요? 집 근처로 옮기고 싶어서요.. 면회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교도소 이감 사유 조건 맞춰서 신청해 보려는데.. 고령이거나 가족 돌봄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잘 받아들여지나요?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고령이나 가족 돌봄, 거주지 연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교정시설에 '연고지 이송(이감)'이나 '희망이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자의 교도소 이송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교정당국의 행정적 재량 판단 사항이므로 신청 서류를 낸다고 해서 100%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의 보안 등급, 형기, 잔여 범죄 및 공범 유무, 대상 시설의 수용 정원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이감 가능성을 높이려면 가족의 연령, 건강 상태, 간병 필요성, 먼 거리 이동의 어려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객관적 서류를 구비하여 의견서 형태로 작성해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